여야가 불공정한 선거보도를 한 언론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 선거활동에 대한 언론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발상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여야는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극약처방의 법안을 마련하면서도 공청회를 열거나 언론계.학계.법조계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달 밀실에서 합의, 그동안 쉬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개념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입법과정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야 정치개혁특위는 지난달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기사의 편집.취재.집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책임자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편집.취재.집필 또는 방송출연과 연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했다.
정치개혁특위는 또 선거관련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언론중재위에 선거 120일 전까지 언론계, 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와 시민단체 및 국회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 9명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구성,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키로했다.
방송의 경우는 현행 선거방송심의위가 불공정 방송 여부를 판단, 관계자에 대해 징계 또는 1년 이내 범위안에서 출연.연출 등 방송활동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은 "우리 언론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 선거보도에 대한 언론활동을 규제하고 제약하겠다는 것은 언론을 위축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사철대변인은 15일 주요당직자회의후 "이 법안은 여당이 선관위 안을 그대로 제시, 우리당 간사가 잠정 합의했을 뿐 한나라당 안이 아니며 전체특위에서도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徐泳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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