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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안 노-사 반대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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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노사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 관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정부입법 형식으로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제출되더라도 연내 국회통과는 어려울 것이 확실시 되는데다 노동계가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노사가 모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둘러싼 노동법 개정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16일 노사정위원회가 마련한 중재안을 토대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확정, 정부입법 형식으로 가능한한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은 유지하되 제한된 범위내에서 사측의 자율적인 임금지급은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현행법에서 전임자 급여지급을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 오는 2002년부터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처벌규정은 삭제됐다.

노동부는 최근 쟁점이 된 노조 전임자 수 상한선 설정문제는 법개정이 이뤄진뒤대 통령령 제정 단계에서 실태조사를 거쳐 적정선을 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한국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17일 오후 시한부 파업 및 23일 전면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자제를 촉구하고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전국 4천300여개 사업장중 1천여 사업장 20만명이 파업을 이미 결의했다고 밝히고 파업을 강행키로 결정, 충돌이 우려된다.

민주노총도 오는 18일과 31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주 5일 근무제와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고 동시다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정부 강경투쟁을 계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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