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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파업유도 강서전사장 1인극'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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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은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이 노사분규 해결과 구조조정 조기달성으로 경영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조폐창 통폐합을 독단적으로 조기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파업이 유발된 사실상의 '1인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해온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강씨의 신병과 사건을 검찰에 인계한 뒤 해단식을 가졌다.

특검팀의 수사결과는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이 강씨에게 압력을 행사, 조폐창 조기통폐합을 결정토록 했다는 검찰 수사결과와 배치되는 데다 노동계의 시각과도 큰 차이를 보여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지검(임휘윤 검사장)은 "특검팀이 수사를 끝내고도 관련자들을 직접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인계하는 것은 특검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팀에 전달하는 등 특검팀의 '불기소-사건인계' 방침에 반발했다.

서울지검은 이에 따라 특검팀의 사건을 재수사않고 공판부 이석수검사에게 배당, 강씨에 대해 별도의 사법적 판단없이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옷로비 의혹의 최병모특검팀도 이날 사건을 서울지검에 넘겼다.

특검팀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임금교섭에서 임금 50% 삭감안 관철을 위해 9월1일부터 23일간 단행한 직장폐쇄가 아무런 소득없이 철회되자 경영권 행사에 위기감을 느끼고 국면전환을 위해 다음달인 10월2일 당초 2001년으로 예정된 옥천·경산 조폐창의 통폐합을 조기추진키로 결정, 노조의 반발파업을 유발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진 전부장의 경우 강씨에게 조폐창 조기통폐합 등에 관해 조언등을 했지만 검찰이 이미 기소해 놓은 점을 감안해 사법적 판단을 유보했다.

대검파업유도 문건 공개

特檢 이탈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팀에서 이탈한 김형태(金亨泰) 변호사 등 4명은 17일 서울 창신동 덕수법률합동사무소에서 특검수사 결과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 공안부가 파업유도 사건을 주도했다며 관련 문건 3건을 공개했다.

이들이 공개한 문건은 대검 공안부 명의로 지난해 10월7일 작성된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상의 문제점 및 대책'과 '조폐공사 노사분규 동향 및 대책' 올 1월23일 작성된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회의결과 보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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