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성동본 혼인 가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헌법재판소는 19일 국회 법사위가 동성동본간 금혼을 유지하는 쪽으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대해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동성동본간 혼인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동성동본 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1항을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마치 금혼규정이 계속 유효한 것처럼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며 "그러나 그 조항은 97년7월 '입법부가 98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 99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이미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따라서 직계혈족, 8촌이내 방계혈족, 직계인척간 혼인과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등 민법 제815조에 규정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성동본 당사자간의 혼인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왜곡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양자택일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5·18 왜곡처벌법을 폐...
국토교통부는 11월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여, 15분 내에 잘못 빠져나간 차량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기...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12일간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상어 '부캉이'가 바다로 돌아가기 전, 전재수 부산시장이 감정 어린 작별 인사를 전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