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도 예산 396억원을 투입,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농어민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저소득층 실직자 3만7천200여명을 대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1인당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월 26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서비스·사무관리 직종 보다는 취직이 잘되는 제조·건설 분야 등에 대한 훈련을 우선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지역실정에 맞는 훈련을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 훈련과정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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