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사발행 구두상품권 2장 동시 사용 거부

얼마전 매일신문 지면에 상품권 사용과 관련된 내용중 상품권사용에 따른 잔여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60%이상 사용시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하지 않고 동일브랜드 상품권으로 지급한 부당한 사례를 읽은 적이 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얼마전 ㄹ제화발행 5만원권 상품권 2장을 가지고 ㄹ제화 중앙점에서 10만6천원 상당액의 구두를 선택한 후 제화상품권 5만원권 2장과 현금을 지급하려 했다. 판매원은 3월 이후 ㄹ제화 본사방침으로 한 품목 구입시 상품권 1장만 사용가능할 뿐 2장의 상품권을 동시 사용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본사에 문의하라고만 말했다. 판매원은 현재 서울지역에서 동일 내용으로 인해 소비자 고발을 받아 소보원과 중재중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품권 사용에 대해 자체규정을 들어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직(koreadoumi@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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