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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핸 물건너 간 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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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낙동강관련 특별법'의 조기 제정이 불투명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것은 물론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문제 또한 조기 결론도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환경부 등 13개 부처 장관과 낙동강수계 6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물관리 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오염총량관리제 도입과 갈수 조정댐 건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어 내년 3월20일까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낙동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 수계관련 특별법)을 제정, 매년 추진상황을 종합점검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중 '낙동강 수질개선 및 위천단지대책위원회'(위원장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4차회의를 열어 위천공단 지정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이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제정되기 어려운데다 위천문제 역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확정된 낙동강 대책은 낙동강 수계 전역에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사전오염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낙동강 수량 확보를 위해 갈수 조정댐을 건설하는 한편 하류지역의 취수원 다변화사업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4조2천472억원을 투자해 하수처리장 266개소 등 환경기초시설 298개소를 2005년까지 건설, 97년말 현재 49.8%인 하수처리율을 84.4%로 높이기로 했다. 또 낙동강의 갈수기 유량확보를 위해 갈수 조정댐을 건설하고 낙동강수계 전역에 t당 10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수계지역 6개 시.도지사와 건교부차관 등으로 '낙동강 수계 관리위원회'를 설치 물관리 정책을 협의.조정하도록 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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