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풍-성난 군을 다독여라

최근 어느 일간지 광고란에 '안보시국에 대한 성우회 성명서'가 크게 실렸다. 성우회(星友會)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출신의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최근 돌아가고 있는 안보시국을 우려한 나머지 더 이상의 침묵은 애국하는 장성의 길이 아니라면서 성명서를 낸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 성명서의 요지는 최근 가열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개폐논의는 북한의 변화가 뚜렷할때 하는게 순리요 현정부 출범후 간첩체포건수가 현저하게 준건 없어서인지 못잡는 건지 정부에 묻고있다. 또 탈북자들은 대폭 느는데 왜 회견이나 환영대회가 없으며 금강산관광의 대가로 치르는 달러는 원화나 물자로 대체하고 그 액수와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서경원씨를 지칭한듯 간첩행위자가 수도권에서 시국 강연회를 열고 간첩활동을 통일운동 운운(云云)하는 처사는 엄중 처단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성명서는 '국민의 정부'가 외치고 있는 햇볕정책도 튼튼한 안보의 바탕위에 라는 단서아래 추진돼야 할 통일의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휴전선이 아직 있고 그 분단조국을 지키는 60만대군이 목숨을 걸고 청춘을 바치고 있는게 현실인데 인권만을 강조한 나머지 일부 정치권이나 단체에서 일고 있는 안보훼손 움직임을 엄중 경계하는 '군의 목소리'라 할 수 있다.

게다가 김일성의 6.25남침전쟁을 '역사적 결단'이라 표현한 전 청와대 참모가 해괴한 논리로 호도를 하질 않나. 동해엔 무장공비가 출몰하는 판국에 서해에선 북송 비료선박이 가고 있고…, 서해에선 남북교전이 벌어졌는데 동해에선 금강산유람선이 떠다니고…, 내전양상의 동티모르에 우리군이 파병되는 판국에 조총련으로부터 돈을 받아 썼다가 반공법 위반죄로 복역한바 있는 교수가 주일대사로 내정되는 현실을 예비역장성 입장에선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잖다. 하물며 현역장교는 물론 사병들까지 '적과의 대치상황'에 있는 자신들의 입장을 바깥사정과 대비해 명쾌하게 설명하기 힘든 것도 현실이다.

만에 하나 장병들의 '정신무장'에 혼란이 일어나면 우리군의 장래는 그야말로 암담하다. 학업을 중단하고 혹은 생업전선에서 머리를 깎고 나라의 부름에 선뜻 나서는 우리의 젊은 장병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하는, 때론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갈 수밖에 없는 '나라 지킴이'는 그래서 신성한 것이다. 그들에게 4천만 국민을 내가 지킨다는 긍지가 없으면 26개월을 견뎌내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다.요즘은 아들.딸 둘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외동 아들이 대부분이다. 그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들의 입영순간이요 두번째 부정(父情)의 눈물은 첫 면회때 '건장한 남자'로 변한 아들의 '충성'거수경례를 받는 그 순간이다.

이 장병들의 사기를 또다시 꺾어 놓는 돌출사태가 일어났다.

헌법재판소가 군필가산점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게 그것이다. 그 가산점때문에 여성들이나 장애인들이 공무원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게 그 취지이다. 여성단체들은 남녀평등의 신장(伸張)이라면서 승리감에 도취해 있다. 벌써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구시 9급 공무원 공채에서 군필가산제를 없애고 채점한 결과 7명합격자 전원이 여성들이다. 남자몫 2명이 날아가 버렸다.

교육계는 더욱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군필가산제를 없애면 대도시엔 가뜩이나 많은 여교사 비율이 더욱 심화돼 남자교 사고갈현상을 걱정하고 있다. 경찰청에도 고민은 마찬가지라한다.

참으로 딱하다. 민간기업 입사전후의 '군필 우대'는 또다른 형평성문제를 야기하기때문에 현재론 뾰족한 대책이 없다. 목숨 걸고 나라 지킨 '2년여의 기간'을 '남녀 평등'이란 차원으로 배척해 버릴 사안인가. 따지고 보면 누나요 여동생이자 그들 여성들도 결혼하면 낳게 되는 아들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판단이 그렇게도 융통성이 없는 건지 딱하기는 매한가지다.

국민 개병제(皆兵制)아래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복무를 단순한 '남녀평등'의 2분법으로 좁혀 본건 근시안적 법리해석이다. 헌재 재판관들도 가산제 자체는 위헌이라 할 수 없지만 가산율이 3~5%로 너무 높아 위헌으로 봤다고 하니 재심을 통해 그 적정선을 제시하는게 마땅하다. 아니면 특별법도 고려해야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를 태워도 유분수다. 군이 동요하고 군기피풍조가 만연되면 그건 여성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전체와 나라가 큰일 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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