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 주의거래처로 등록됐다가 연체금을 전액 갚은 개인.기업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망에서 신용불량정보기록이 내년 1월에 삭제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97년 11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 사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이하 대출금을 6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100만원 이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해 주의거래처로 지정됐다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한 부실거래자에 대해 상환후 1년간 보존토록 돼 있는 신용불량정보를 즉시 삭제해주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이 29일 송년담화를 통해 국민대화합 차원에서'밀레니엄 사면'을 실시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로 취해진 이같은 금융제재완화의 대상자는 약 32만명으로 추산된다고 연합회는 덧붙였다.
현행 관련 규정에 의하면 주의거래처로 등록되면 연체금을 모두 갚아도 주의거래 기록이 신용정보망에 1년간 보존돼 금융거래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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