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뉴 밀레니엄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새해에는 효도주택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고 고급주택의 양도신고가 의무화되는 등 국민생활과 관련 깊은 세제들이 대거 바뀌게 된다.

또 재당첨 제한기간이 폐지되는 등 주택청약제도가 개선되고 초등학생부터 연차적으로 교육과정이 크게 변화하며 실업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이와함께 서울에서는 지하철 6, 7호선이 완전개통되는 한편 무공해 천연가스(CNG버스도 선을 보일 예정이다.

세제, 금융, 기업, 환경, 교육, 노동, 스포츠· 레저 등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제도 등을 점검해 본다.

◇세제

▲국세불복절차 개선=국세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차례로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두가지중 한가지만 거치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전자신고제 도입=과세표준· 세액 신고 방식으로 세무서 직접제출, 우편제출외에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신고제도가 도입된다.

▲상속· 증여세 평생과세=50억원 이상 세 포탈의 경우 상속· 증여 사실을 세무당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과세하면 세금을 내야해 사실상 평생 추적과세가 가능해진다.

▲탈세제보포상금제도 개선=제보 포상금을 확정벌금의 10~25%에서 포탈세액의 5~15%(1억원 한도)로 조정한다.

▲본사· 공장 지방이전 촉진=수도권 과밀억제 권역내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생활지역 외로 이전하면 법인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5년간 50% 감면한다.

▲원천징수세율 인하=이자소득, 증권투자신탁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2%에서 20%로 인하된다.

▲성과배분상여금제 도입=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경우 이를 손비로 인정한다.

▲대주주 주식양도 과세강화=주식 양도차액 과세 대상 대주주가 5% 이상에서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1주만 양도해도 과세대상이 된다.▲고급주택 양도신고 의무화=시지역 전용면적 50평 이상 아파트, 읍· 면지역 6억원이상, 50평 이상 아파트 등은 양도시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효도주택 세제지원=부모봉양,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내에 양도하고 양도주택만 3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특례과세제도 개편=7월 1일부터 연매출 4천800만원 이상 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로 바뀌고 현재 과세특례자인 4천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확대=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500만원 한도에서 매출금액의 2%(현행 300만원 한도, 1%)로 인상된다.

▲신용카드 복권제도 실시=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매출전표를 추첨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복권제도가 도입된다.

▲대중예술행사 부가세 면제=순수 예술행사뿐 아니라 비영리 목적의 대중예술행사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한다.

▲주세율 조정=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의 세율이 72%로 단일화되고 맥주는 115%로 낮춰진다.

◇국유재산

▲기납부재산 전대 허용=국가에 기부채납한 재산을 기부자가 사용· 수익의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있게 된다.

▲매각대금 분할납부 연장=재개발 구역 국유지를 매각한 경우 분할납부 기간이 최장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금융

▲유사수신행위 금지=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금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며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광고및 금융기관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호사용이 금지된다.

▲금융기관 소수주주권 강화=은행, 종금사와 일정규모(자산· 수탁고 2조원) 이상의 증권, 투신, 보험사 등에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되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이 일반 상장기업의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된다.

▲은행의 신탁업무 분리=경영관리 및 회계처리 면에서 은행업무와 신탁업무가 분리된다.

▲은행 신용공여 한도제=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20%로, 동일차주(동일인및 신용위험을 같이하는 자) 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자기자본의 25%로 각각 규제된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신설=코스닥시장에 관리종목이 신설되고 퇴출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즉시 등록이 취소되는 등 코스닥시장 관련 제도가 바뀐다. 2월께부터는 비상장· 비등록 업체의 주식이 거래되는 주식장외시장(제3시장)이 개설될 예정이다.

▲공모 주간사 시장조성제도 부활=내년부터 신규 상장· 등록업체의 시장가격이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면 주간 증권사가 공모가로 매입해 주가를 떠받치는 시장조성제도가 부활된다. 또 공모주 수요예측시 참가했다가 실제 청약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되는 등 수요예측제도도 개선돼 앞으로는 공모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가격(부가보험료)자유화=내년 4월부터 각 보험회사들의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만을 제시하고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산출해 적용함으로써 각 보험회사들간 가격차별화 및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분기보고서 제출=상장법인 등 증권거래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외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합제무제표 제출=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은 이를 사업연도종료후 6개월 이내에 금감위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공시제도 실시 확대=내년 3월부터는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코스닥시장등록법인이나 외부감사법 적용법인들도 모든 공시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오는 2001년 2월말까지는 서면제출을 병행하고 그 이후부터는 전자문서로만 제출해야 한다.

▲무역업 신고제 폐지=무역업 신고제가 폐지되고 수출실적 확인 등 통계관리목적을 위한 무역업 고유번호제가 도입된다.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종전까지는 제조단계에서 표시 가능한 모든 방법이 허용됐으나 새해부터는 프린팅, 각인 등 영구적인 방법만 허용되고 유통과정에서 훼손의 우려가 있는 라벨링, 스티커 등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해 허용된다.

▲남북거래 제도 개선=대북한 반출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 대북 반출실적이 있는 업체가 이 실적을 토대로 무역금융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출보험제도 개선=종전까지 9개 보험종목이 운영됐으나 새해부터 기존 9개종목 이외에 이자율변동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원자재수입신용보증 등이 새로 도입된다.

▲기업구조조정 조합 등록=종전까지는 산자부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을 받았으나 새해부터 기업구조조정조합과 관련한 등록· 감독 및 취소권한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이관된다.

▲전기용품형식 승인제도의 안전인증제 전환=형식승인 받은 전기용품에 대해 종전에는 형식승인마크를 부착, 판매하도록 했으나 새해부터는 안전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불법· 불량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파기· 수거명령만 가능했으나 새해부터는 파기· 수거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파기· 수거하거나 해당 제조· 판매업자에 대해 언론공표와 리콜 명령을 내리게 된다.

▲석유품질검사체제 개선=종전까지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만 검사를 시행했으나 새해부터는 복수의 품질검사지정기관이 검사를 시행하고 정유사 자체검사도가능하도록 했다.

◇건설· 주택

▲댐건설조정위원회 설치=댐건설 입지조정을 둘러싼 정부 부처별 논란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부처 실무진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댐건설 조정위원회가 신설, 가동된다.

▲댐주변지역 지원확대=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지역이 현행 만수위선으로부터 상류 2㎞에서 상류 5㎞ 주변까지 확대된다.

▲댐건설 예정지 행위허가권자 변경=댐건설 예정지의 행위허가권자가 종전의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관할구역 시장· 군수로 바뀐다.

▲이주정착 지원금 상향조정=이주정착지원금이 종전의 가구당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하천편입토지 보상기한 연장=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으로 편입됐지만 시기를 놓쳐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 대해 2000년 1월부터 오는 2002년까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청약제도 개선=내년 2월부터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이 폐지되고 주택은행에 독점권이 인정되는 청약예금 취급권한이 다른 시중은행에도 주어진다.

▲개발부담금 재부과=부동산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유보됐던 개발부담금이 다시 부과된다.

◇교육

▲제7차 교육과정 시행=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시행돼 오는 2004년 3월 고교 3학년에 적용되는 것을 끝으로 완료된다. 특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초1~고1) 편성, 학생선택 중심 교육과정 도입,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재량활동의 신설 확대 등이다.

▲평생교육법 시행=직장인들이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받아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휴가제가 실시되며 사내(社內)대학· 원격대학이 설치되고 도자기, 창(唱)등 인간문화재에게 사사해도 상응하는 학위를 주는 문하생 학력인정제도 실시된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의무화=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며 심의기구인 국· 공립과는 달리 자문기구로 운영된다.

◇노동

▲실업급여 지원 확대=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현재의 60~210일에서 90~240일로 확대되고 최저지급액도 최저임금의 70%에서 최저임금의 90%로 상향조정된다. 이에따라 오는 2002년까지 현재 13% 수준인 실업자대비 실업급여 수혜율이 20% 수준으로 높아진다.

▲산재보험 적용확대=현재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이 내년 7월1일부터 1인 이상 전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특히 산재보험에 '후유증상 진료제도'를 도입, 치료를 받은 후 후유증상이 있는 경우 재요양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고용 확대=내년 7월1일부터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며 장애인 공무원수가 1만명에 이를때까지 공채비율이 현행 3%에서 5%로 높아진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단가도 현행 최저 임금의 60% 수준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법무

▲회사정리절차 개선=내년 3월부터 개정 회사정리· 파산· 화의법 시행으로 회사정리절차 신청후 개시여부 결정까지 기간이 '수개월'에서 '1개월내'로 빨라진다. 예전엔 회사 재무상태를 미리 조사했으나 개정법은 일단 개시 결정후 채권조사와 병행해 조사토록 했다.

▲재판안내 팩스서비스=전국법원 재판기일 및 업무안내 시스템(지역번호없이 1588-9100)을 통해 재판기일, 절차 등 법원업무에 관한 안내를 팩스로 받을 수 있다.▲중국동포 출입국 간소화=동포 1세들의 자유로운 출입국이 허용된다. 친척방문 목적 입국이 허용되는 대상은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친인척의 범위도 6촌 이내에서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넓어진다.

◇행정자치

▲주민감사청구제 도입=내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되면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청구는 20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된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지금까지 출생일 단위로 계산, 최종시험 예정일전에 출생한 사람만이 시험을 치를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해당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응시가 가능해진다.

▲개방형 임용제=중앙행정기관 국장급(1~3급)이상의 직위를 민간에 개방한다. 우선 올해말까지 선정된 직위 129개를 개방하고 내년부터 결원이 발생할 때 마다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광역의회는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기초의회는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주민의 조례 제정· 개정 및 폐지 청구제도 도입=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조례의 제·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20세 이상 주민들이 인구규모에 따른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모아 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한다.

▲주행세 신설=국세인 교통세의 3.2%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가 지방세로 신설된다.

▲민방위대 편성 연령=20~50세이던 민방위대 편성연령이 내년 7월부터 20~45세로 낮아진다.

◇국방

▲하사관 자녀 특례입학 확대=하사관 자녀 대학입학 특별전형이 3개대학(연세대· 명지대· 강원대)에서 13개 대학(고려대· 서강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관동대· 대구대· 부산대· 조선대· 전북대 추가)으로 확대된다.

▲예비군 교육=예비군 안보교육시 정치인 초빙이 금지된다.

◇정보통신

▲개인정보 보호강화=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파사용료 면제=이동전화 가입자들이 매분기별로 3천원씩 내왔던 전파사용료가 4월부터 폐지된다.

▲시내전화 지역번호 16개로 통합=7월2일부터 서울(02), 부산(051), 대구(053), 인천(032), 광주(062), 대전(042), 울산(052), 제주(064)를 제외한 전국 144개 시외전화 지역번호(DDD)가 도 단위별 16개로 통합된다.

변경되는 각 지역별 번호는 경기 031, 강원 033, 충남 041, 충북 043, 경북 054, 경남 055, 전남 061, 전북 063으로 통일된다.

▲통신비밀 보호강화=4월부터 통신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된다. 또 검사와 사법경찰관이라 하더라도 공문서가 아닌 전화나 구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업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

▲불법배출시설 철거명령제도 도입=7월부터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당해 불법배출시설의 철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소유권 변동시 소유기간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종전에는 소유권 변동과 관계없이 부과기준일(6월30일과 12월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당해 반기의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부과하던 것을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시에는 소유기간별로 각각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 인하=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을 7월부터 20%에서 7.5%로 인하하고 청량음료는 5%에서 7.5%로 인상한다.

▲쓰레기 신고포상금제 도입=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신고해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과태료의 일정액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보건복지

▲한의사전문의제도 실시=한방내과 등 8개 전문과목에 대해 3월부터 전문의제가 실시된다. 한의사전문의는 일반의 1년과 전문의 3년의 수련기간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인정받는다.

▲한약사제도 시행=제1회 한약사국가시험이 2월20일 실시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연령 등 인구학적 기준으로 한 생활보호대상자 구분이 폐지되고 신체· 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을 감안해 생보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시행된다.

▲의약분업 실시=7월부터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하고 조제는 약사가 하게 된다. 다시 말해 병원내 외래약국이 폐쇄되고 처방전 없이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먹을 수 없게 된다.

▲뇌사판정 합법화=뇌사판정기준 및 판정절차를 규정해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판정을 합법화한다.

▲의료보험적용기간 및 의료보호기간 폐지=7월부터 보험급여기간과 의료보호기간이 현행 330일에서 연중 급여로 확대된다.

◇교통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운송사업자 등록기준이 종전 25대 이상에서 5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고 사무실 및 영업소 면적제한 규정도 삭제된다.

▲자동차 사고 유자녀 등 지원사업=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자금 대출, 장학금 지급, 생계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교부신청 기간폐지=자격증명서 교부신청기간이 폐지돼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스포츠· 레저

▲체육시설물 이용 부가금폐지=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물 이용에 대한 부가금이 폐지된다. 5%에 달하던 부가금은 회원제 골프장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에서 없어진다.

▲스포츠에 대한 특소세 폐지=요트는 국가대표용에 한해 특소세 폐지로 외국산 요트 구입시 가격이 종전보다 약 30% 싸진다. 스키는 이용료가 약 10%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대중 골프장에 대한 특소세 면제(2만1천원)도 법 개정으로 길이 열렸다.

▲프로야구 경기=프로구단 쌍방울이 내년에 인수자를 찾을 경우 올 시즌 처음으로 도입된 프로야구 양대 리그제가 지속되지만 매각되지 않고 해체되면 양대 리그는 없어지고 단일 리그로 돌아간다. 쌍방울이 없어지면 프로구단은 7개로 줄어 양대리그를 할 수 없게 된다.

◇관광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관광업종 확대=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상반기중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관광업종이 현행 관광호텔업, 컨벤션시설, 종합휴양업에서 수상관광호텔업까지 확대된다.

▲관광호텔 과밀부담금 면제=2002년말까지 신축 또는 증· 개축 허가를 받은 관광호텔은 일정비율 이상의 객실을 확충하는 경우 객실면적분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상반기 중 시행된다.

◇농정

▲우수농업인 홈페이지 개설 지원=신지식농업인과 친환경농업인 등 앞서가는 우수농업인 106명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농산물을 홍보· 판매하도록 지원한다.

▲협동조합 중앙회 통합=농· 축· 인삼협중앙회를 해산하고 통합해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7월까지 설립한다

▲관정 취득세 면제=농업용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20%를 면제한다.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제한=부채비율이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 중소· 벤처창업지원자금,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정책자금 지원을 내년 1월부터 제한한다▲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지원조건 개선=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의 상환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1년간 연장하여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부도 중소기업의 인수 및 회생지원=기업 구조조정전문회사가 결성하는 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재정자금의 출자(300억원)를 통해 총 3천억원 규모의 조합을 결성하여 성장유망한 부도 중소기업의 회생 및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 축소=경쟁제한적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단체수의계약 물품을 올해 206개에서 내년에는154개 품목으로 축소한다.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 확대=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을 4만1천명에서 5만8천525명으로 대폭 늘리고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을 제한하는 등 기술자격도 중장비 운전· 정비 및 항공 등 2개분야로 축소하여 산업기능요원의 문호를 확대한다.

◇관세

▲신속한 통관 절차=입항에서 반출까지, 세관신고에서 통관까지 화물 흐름의 전과정을 한 부서에서 신속히 처리하는 'ONE-STOP'서비스체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서류 없는 통관시스템을 수출· 수입과 징수· 환급 등 전 분야로 확대 실시한다.

◇특허

▲특허기술정보서비스 무료화=특허청은 국내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의 서지사항, 도면, 초록, 전문 명세서, 심사· 심판 진행사항, 행정· 통계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를 가입비와 이용료 등 월 평균 5만3천원가량 받아 오던 것을 내년 1월부터 무료로 제공한다.

◇문화재

▲발굴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합리적 개선=그동안 보존가치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국가에 귀속되던 발굴 유물을 내년 7월부터 발굴된 문화재에 대한 등급을 매겨 국가적 보존가치를 지닌 유물은 국가 귀속하고 나머지는 발굴기관 등에서 연구자료 등으로 자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천연기념물(동물)의 구호체계 개선= 서식환경 악화, 농약살포 등 불법 밀렵 등으로 조난된 천연기념물(동물)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호를 위해 전국 각지의 유수 동물병원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 사전 허가가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조달

▲계약실명제 실시· 계약상황 실시간 통보=모든 계약서에 국장, 과장, 사무관, 담당직원 등 계약관련자 전원의 실명을 기재하는 '계약실명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구매요청 접수, 계약방법 결정, 공고, 입찰, 낙찰 등 계약 전과정의 진행상황을 수요기관에 실시간으로 통보해 준다.

▲시설공사 계약행정 소요일수 단축=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국제입찰대상 공사는 현행 102일에서 68일로 34일을, 50억원 이상 공사는 현행 79일에서 55일로 24일을 각각 단축한다.

◇병무

▲17세 이전 조기유학자 국외여행 제한 폐지=지금까지는 17세 이전에 외국에 조기 유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국외유학인정서 또는 유학 특례확인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허가해 왔으나 이같은 제한이 폐지된다.

▲징병신체검사 대상자 전원 간염검사 실시=전염성이 있는 간염환자를 현역입영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전국의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최신 간염검사기를 도입,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간염검사를 실시한다.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범위 확대=경제여건이 낮은 계층에 대한 학업기회 보장을 위해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과 사회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도 학교별 제한연령(4년대 대학-24세· 전문대-22세· 고등학교-졸업)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위 변경=공익근무요원의 소집순서를 징병검사 연도가 빠른 순, 나이가 많은 순 등에서 학력이 높은 순, 징병검사 연도가 빠른 순, 나이가 많은 순 등으로 바뀐다.

◇산림

▲숲가꾸기사업 추진체계 일원화 =민유림 숲가꾸기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산림청 시행사업과 행자부 시행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해 왔으나 이를 사업시행과 예산관리를 산림청이 모두 맡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숲가꾸기 근로자를 임업기능인으로 육성=숲가꾸기 기술교육 이수자 가운데 적격자 1천500명을 선발, 임업기능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예산 총액의 3% 범위내에서 지급하던 위탁관리비를 5% 범위 내로 상향조정 등 교육체계를 강화한다.

▲임업인 소득증대 지원=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송이 주산단지 육성 사업비, 밤 지상 방제장비, 관상자원 유통단지 조성 등에 대해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등을 신규 지원한다.

▲산림내 취사행위 과태료 상향 조정=입산통제구역내 산림에서의 취사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입산통제구역이 아닌 산림에서의 취사행위는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철도

▲열차 내 영상정보시스템 도입=새마을호 전 열차에 열차안내, 생활정보, 영화, 오락프로그램, 상업광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영상정보시스템을 설치한다.

▲열차 차량 외부도색 병경=철도 창설 100주년을 기념해 추진중인 열차명 변경에 따라 내년부터 도색주기가 도래된 철도차량부터 외부도색을 바꾼다.

▲신형 전기기관차 개발=중앙선, 영동선, 태백선 등 산업선 전철구간에 시속150㎞의 첨단 신형 전기기관차를 개발, 내년 1월부터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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