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재배치 지원제도가 없었다면 회사문을 닫았거나 은행대출로 인한 이자부담 때문에 훨씬 어려운 곤경에 처했을 것입니다. 업종전환 인력재배치 지원금이 회사를 살리고 직원들을 실직에서 구했습니다"
경북 구미시 형곡동에서 광고물제작업체를 경영하는 이모(38)씨는 98년말 어려웠던 상황을 회상하면 아찔해진다.
이씨가 광고대행업 회사를 차린 것은 IMF 경기위기가 막 시작된 지난 97년 12월.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최선을 다하면 극복할 수 있겠지'란 생각에 사업을 강행했다. 그러나 IMF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광고수주는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떨어졌고, 한때 12명에 달했던 직원들도 하나 둘씩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든 버티어 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견뎌온 1년만인 98년말. 외부의 도움을 받지않고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20%가 넘는 고금리가 겁이 나긴 했지만 은행대출을 생각했다.
그러나 희망은 뜻밖에도 다른 곳에 있었다. 이씨는 은행대출 창구에서 우연히 발견한 '각종 고용보험 지원사업 안내서'를 읽고 구미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결론은 '업종전환 인력재배치 지원금'을 활용하자는 것. 이 제도에 따라 불황을 심하게 타는 '광고대행업'을 '광고물 제작업'으로 바꾸고, 기존의 남은 직원 5명을 그대로 채용하면 직원 월임금의 3분의2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씨가 지난 한해 동안 지원받은 국비는 모두 6천150여만원이나 됐다.
"지원금이 얼마만큼 도움이 됐느냐고요. 회사와 직원 모두를 살린 셈이죠. 경기가 잘 안풀려도 월급의 3분의2가 지원되니 3분의1만 벌면되지 않느냐는 여유가 생겨 더욱 일에 열중할수 있었습니다" 이씨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력재배치 지원금' 활용을 적극 검토해볼 것을 권했다.
인력재배치지원제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바꾸면서 해고를 않고 기존인력을 재배치, 고용안정을 보장할 경우 정부에서 임금의 2/3(대기업 2분의1)를 1년간 지원해 주는 고용안정사업이다. 중·대분류간 업종이동은 물론 △모자제조→장갑제조 △한지제조→위생종이제조 △냉장창고업→위험물 보관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세세분류간 업종이동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화, 책걸상 등 단순한 사무집기 구입 및 소모성 비품구입은 업종전환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지원조건은 업종전환이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볼 만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정비가 있은뒤 기존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을 신규사업에 재배치해야 한다. 구체적인 문의는 가까운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 1588-1919. 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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