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시.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일용직 또는 1~2개월간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조건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노동부는 2일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단기계약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지침'을 마련,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고 이를 엄격히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호남 및 충청권으로 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거점을 호남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
인천의 한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에서 어린아이의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발견된 물체는 약 30~33㎝ 길...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고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발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군은 미국의 핵심 시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