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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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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용직 또는 1~2개월간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조건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노동부는 2일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단기계약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지침'을 마련,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고 이를 엄격히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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