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은 4일 '법정관리나 화의가 진행중인 대기업 78개 중 37개 퇴출 판정'이라는 금융감독원의 발표와 관련, "퇴출 여부는 법원이 채권단의 의견을 참고로 해 결정하는 것일 뿐 금감원 발표대로 결정하는 것은아니다"고 밝혔다.
법정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지법 파산1부 양승태(梁承泰) 부장판사는 이날 "지난달 27일 금감원의 발표 이후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조차 어음할인이 끊기는 등 곤란을 겪고 있다"며 "금감원 자료는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 그대로 결정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 부장판사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좀 더 과감하게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인 만큼 금감원 자료와 자체 자료 등을 참고로 신중히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화의 업무를 맡고 있는 파산2부 소순무(蘇淳茂) 부장판사도 "법원도 자체적으로 기업 실태를 보고 받긴 하지만 금감원 자료도 참고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말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채권단과의 공동조사 결과 법정관리나 화의가 진행중인 78개 대기업 중 37개 기업이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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