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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문책 피하려 사건입력 누락·중복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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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경찰서의 지난해 범인 검거율은 98.9%. 안동, 봉화 등 경북도내 경찰서도 마찬가지로 최하가 97%선. 경찰 발표대로라면 범인 100명중 2, 3명을 빼고는 모두 검거했다는 얘기다. 이같은 경찰이 밝힌 범인 검거율이 대부분 엉터리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개혁 100일 작전에 나선 경찰청은 최근 2000년을 범죄통계 현실화 원년으로 삼아 지금까지 범인 검거율 등 통계자료 일체를 무시하고 올해부터 현실 그대로의 자료를 집계하라는 내용의'범죄통계관리 현실화 방안'을 일선 경찰서에 시달했다

이는 그동안 일선 경찰서가 집계한 범인 검거율이 잘못된 경찰행정으로 인해 심각한 오류를 빚고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통계오류 원인에 대해 경찰내부에서는 지금까지 사건만 발생하면 책임자 문책 위주로 경찰 조직관리가 운용돼 일선 경찰서의 범죄통계가 상급기관의 실적 평가에 유리하게 맞추기 위해 파출소에서 부터 발생사건 보고누락과 주민신고 묵살 등 사실상 범죄발생건수를 줄이는 것이 관행화돼 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5일 안동경찰서 관계자는"절도 사건 등 경미한 사건까지 제대로 범죄 통계를 잡을 경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경찰 수준인 40%선으로 범인 검거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범죄통계에 정확성을 기해 인력·예산 편성에 활용하기 위해 종전과 달리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큰 사건이 발생해도 방범활동 허점 등 중요한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책임자 문책을 지양하는 한편 발생사건 보고지체, 입력 누락, 신고 묵살, 중복 집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엄중 문책키로 했다.權東純·金敬燉·金振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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