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도짓 미국인에 실형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창섭)는 6일 잡화점에 들어가 강도짓을 한 죄로 구속기소된 미국인 M(22·대구시 남구 봉덕동)씨에게 강도치상죄 등을 적용,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된 R(18)군 등 미군속 자녀 2명에게는 장기2년6월~단기 2년, 장기 2년~단기 1년10월씩을 선고하고 이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합의도 해주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미국인 청소년에게까지 실형을 선고하고 직권 구속한 것은 한·미 양국관계를 고려해 그동안 법원이 미국인 범죄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려왔다는 점을 감안할때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M씨 등은 지난해 6월16일 밤9시30분쯤 대구시 남구 봉덕1동 박모(52)씨의 잡화점에 들어가 동전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 뒤 박씨부부를 폭행하고 현금 15만원과 미화 40달러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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