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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사 보수체계 근무연수기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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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급 농촌지도직공무원들의 불만요인이었던 보수체계가 현실화된다.

농촌진흥청은 6일 "공무원보수규정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농촌지도직공무원중 하위직급인 '지도사'들의 보수체계가 근무연수만을 기준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하도록 개선됐다"고 밝혔다.

1~9급으로 나눠져 있던 농촌지도직공무원들의 직급체계가 지난 86년 '지도관'과 '지도사' 등 2개 직급으로 개편되면서 지도사로 통합된 당시 6~9급 하위 지도직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직급상승은 이뤄지지 않은채 당시 직급에 호봉 상승분만 반영된 보수를 받아 많은 불만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번에 개선된 보수체계는 모든 지도사들의 보수를 당시 직급을 무시하고 전체 근무연수만을 기준해 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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