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부패.무능 반개혁적인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서 16대 총선가도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 이같은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이 일어나게된 동기나 그 취지는 현 우리의 정치권을 들여다 볼때 충분히 이해가고도 남는다.
지금까지 일반 유권자들은 설사 과거에 흠결이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라도 여.야 구도라는 도식에서 불가피하게, 거의 관행적으로 투표할수밖에 없었던게 우리의 정치풍토였고 선거문화였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깨어있는 유권자 의식'을 고취시켜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여겨지는 후보는 각 정당의 공천단계에서부터 원천봉쇄하고 만약 이 뜻을 어기고 그런 후보를 공천할 경우, 그 이유를 열거하여 적극적인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게 그 취지이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지 않을 국민은 아마 없을것이다. 또 우리의 정치권이 지금까지 벌여온 행태를 고려해봐도 응당 나와야 할 시민운동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대의명분이 있기때문에 선관위도 시민단체들이 공천부적격자를 엄격심사해 정당대표에게 전달하는 정도는 국민의 참정권이란 차원에서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우리도 이정도 수준은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적극 동의를 표한다.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조항을 어기거나 낙선운동을 맹백히 금지하고 있는 법조항을 어겨서라도 그들의 뜻을 관철하겠다는 건 법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해서 엄정한 실정법까지 어긴다는건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경고하지 않을수 없다. 물론 시민 단체들은 시민단체의 낙선 운동을 금지한 그 법자체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악법이라고 규정, 개정운동도 병행한다고 하지만 이미 그 법조항은 헌법소원에서 합헌이라는 결론이 난것이다.
시민단체가 실정법을 지키지않는 그 운동은 자칫 정치권에 그 주도권을 뺏기면서 오히려 공격의 기회를 줄수도 있고 과열을 부추겨 엉뚱한 불상사도 일어날수도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합법의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그들이 노리는 낙선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할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게 현명한 처사임을 고언한다. 한편 정치권도 차제에 대오각성해야 한다. 오죽했으면 시민단체들이 낙선운동까지 벌이게 됐는지를 이번기회에 뼈아픈 반성은 물론 시민단체들의 의중을 꿰뚫고 누구나 공감할 후보자 공천에 임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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