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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등유 등 세율 휘발유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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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에너지세율을 전면 개편,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유종간 세금격차를 줄이고 투신사 수익증권과 은행 신탁상품간의 불공평 과세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각종 비과세.감면 대상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경유, 등유의 세율을 휘발유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이거나 소비세를 새로 물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늘어난 세수는 환경, 도로 개선 등에 사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10일 "에너지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상반기중 연구.검토를 마친뒤 7월부터 산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편안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수익증권에 편입된 상장채권 양도차익은 비과세하고 있는 반면 은행 신탁계정 채권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는 등 금융상품간 과세 불균형의 조정에 착수하는 한편 그동안 정책목적에 따라 늘어난 각종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원도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조세연구원이 조세형평을 위해 제안한 주식양도차익 및 연금소득 과세문제는 올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이후 입법에 착수하되 실시시기는 2003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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