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면 배우자와 성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은 12일 이혼 절차를 밟고있는 기간중에 자신의 부인과 성관계를 맺은 상대방 남자 장모(47)씨를 상대로 김모(43)씨가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면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가 원고의 부인과 간통했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 행위가 아니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2월 당시 부부불화로 집을 나간뒤 맞이혼 소송을 낸 부인이 일때문에 알게 된 장씨와 성관계를 맺자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장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