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면 배우자와 성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은 12일 이혼 절차를 밟고있는 기간중에 자신의 부인과 성관계를 맺은 상대방 남자 장모(47)씨를 상대로 김모(43)씨가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면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가 원고의 부인과 간통했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 행위가 아니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2월 당시 부부불화로 집을 나간뒤 맞이혼 소송을 낸 부인이 일때문에 알게 된 장씨와 성관계를 맺자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장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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