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보증금 환불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1년부터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이 음료나 술 등의 공병을 판매업소에 반납하면 판매업자는 크기에 따라 40원에서 100원이상을 환불해 주는 공병보증금 환불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거창군의회 이현영(44.웅야면)의원이 거창지역 30~40대 주부 50명을 대상으로 공병환불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7명의 주부가 슈퍼마켓이나 일반상점에서 이제도를 지키지 않아 환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거창군은 위반업소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부서까지 지정, 신고를 받고 있으나 9년이 넘도록 환불 위반업소 신고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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