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오는 17일부터 3월말까지 2교대 근무로 법정최고 근로시간인 주 56시간을 초과하는 지역섬유업체 154곳을 대상으로 △연장근로 제한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취업규칙 사업장 게시 등 근로기준법 이행과 관련한 노무관리지도를 벌인다.
노동청은 법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시정기간을 준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회복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섬유업종의 경우 최저근로조건 조차 준수하지 않거나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특별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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