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수사로 적발돼 군입대 면제처분이 취소됐던 입영대상자들이 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잇달아 승소, 군 입대를 면하게 됐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임승순 부장판사)는 17일 징병검사 담당군의관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적발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ㄱ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면제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병역처분 당시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신경증상을 동반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병원 진찰기록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만큼 면제처분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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