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정동민)은 17일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새끼대게를 판매하다 적발된 김모(54·포항시 북구 청하면)씨를 수산업법위반(체장미달대게등 판매)혐의로 구속하고 박모(57·영덕군 병곡면)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전모(48)씨를 입건했다.
검찰에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밤 영덕군 축산항에서 불법 포획된 암컷대게 1천200여마리를 공급받아 자신의 1t 포터차량에 싣고 가다 적발됐으며 박씨와 전씨 등은 청송군 진보면 시장에서 암컷대게와 새끼대게 등 300여마리를 차량를 이용해 판매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이들에게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등을 공급한 어민에 대한 추적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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