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87조 개정의견 20일 확정

중앙선관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선거법 87조에 대한 개정의견을 확정, 국회에 제출한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87조 개정의견과 관련,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공익성을 지닌 사회단체에 한해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계모임,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의 사적 모임과 새마을운동본부,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특정법에 의해 설립되고 국가보조를 받는단체, 재향군인회 등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의료보험조합 등은 여전히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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