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선거법 87조에 대한 개정의견을 확정, 국회에 제출한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87조 개정의견과 관련,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공익성을 지닌 사회단체에 한해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계모임,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의 사적 모임과 새마을운동본부,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특정법에 의해 설립되고 국가보조를 받는단체, 재향군인회 등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의료보험조합 등은 여전히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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