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0일 가짜꿀을 만들어 천연벌꿀인 것 처럼 시중에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로 장모(41·충남 논산시 부창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임모(44)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강모(38)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충남 논산시 부창5동 월드식품이란 식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8월 중순 직원 임씨 및 강씨와 함께 가짜꿀을 만들어 천연꿀인 것 처럼 속여 같은해 12월10일 대구시 수성구 중동 모 유통업체에 250상자를 정상가격의 절반 수준인 1천600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7천6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장씨 등이 지난해 9월10일부터 자신의 공장에 농축기, 배합기 등의 설비를 갖춰 벌꿀에 고가당, 흑설탕, 물엿 등을 섞어 지난 7일까지 1만6천여상자 시가 9억6천여만원 상당의 가짜꿀을 만든 것으로 추정,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선거 피하지않아, 국힘 표 가져올 것"
강득구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하려 했는데, 국힘이 배우자까지 부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