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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꿀 판매상 영장 7,600만원 상당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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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0일 가짜꿀을 만들어 천연벌꿀인 것 처럼 시중에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로 장모(41·충남 논산시 부창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임모(44)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강모(38)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충남 논산시 부창5동 월드식품이란 식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8월 중순 직원 임씨 및 강씨와 함께 가짜꿀을 만들어 천연꿀인 것 처럼 속여 같은해 12월10일 대구시 수성구 중동 모 유통업체에 250상자를 정상가격의 절반 수준인 1천600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7천6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장씨 등이 지난해 9월10일부터 자신의 공장에 농축기, 배합기 등의 설비를 갖춰 벌꿀에 고가당, 흑설탕, 물엿 등을 섞어 지난 7일까지 1만6천여상자 시가 9억6천여만원 상당의 가짜꿀을 만든 것으로 추정,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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