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건설공사의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로·교량·치수사업 등 공사비 1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장과 높이 5층이상·면적 5천㎡ 이상인 건축공사장 등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해 불시 기동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21일 건설공사 등 각종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부실시공을 뿌리뽑아 건설 공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시 감찰활동과 이에대한 결과 공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불시 감찰제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도 감사관실이 관계기관의 인원과 장비를 지원받아 벌이게 되는 토목·건축·치수 등 공사현장 감찰은 공정에 따른 △시설물의 설계 도서와 일치여부 및 주요 구조부의 시공상태 적정여부 △철근, 레미콘 등 주요자재의 품질시험 적정시행 여부 △시공자·감리자 등 관계자의 근무상황 및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등에 집중된다.
도는 감찰결과 부적절한 사실이 확인되면 현장 재시공 조치는 물론 시공자·감리자 등 공사관련자에 대해서는 부실 벌점 부과 등 신분상 조치와 함께 언론에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는 현재 도내의 불시 감찰 대상 공사현장에 대한 자료를 본청 관계부서 및 시·군별로 수집하고 있다.
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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