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구획정위 규칙 개정 논란

여야가 21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선거구획정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바꾼 데 대해 편의주의적인 개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7명의 선거구획정위원 가운데 국회의원을 종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대신 국회의원 이외의 인사를 5명에서 4명으로 줄인 점과 선거구획정위의 활동 시한을 3당 합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먼저 획정위원수를 늘린 데 대해 국민회의 이윤수(李允洙) 의원은 "종전 규칙이 94년 12월 교섭단체가 2개일 때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나 지금은 교섭단체가 3개로 늘어나는 등 상황이 변한 만큼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양당체제 아래서 정해진 규칙인 만큼 3당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현실에 맞게 규칙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내에서는 이같은 논리에 대해 일면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렇다면 정당구도가 바뀔 경우에는 또다시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이냐"라는 비판론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총선 1년전까지 제한했던 선거구획정위의 활동 시한을 '국회의원선거구제의 변경이나 의원정수 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연기할 수 있다'고 개정, 사실상 활동시한을 없앤 점도 정치권의 필요에 의한 졸속개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여야가 이달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하지 않고 3당 총무 및 정개특위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등 사실상 이 규칙을 무시하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직면하자 뒤늦게 이를 받아들인 점도 국회의 준법 의지를 의심케하는 부분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규칙 개정을 통해 선거구획정 기한을 늘린 뒤 이를 근거로 선거구획정위 가동에 들어가는 것은 소급입법 시비 가능성도 있다"면서"어쨌든 국회가 관련규칙 준수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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