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정거래위 실태조사

원도급자가 공사를 따서 하도급업체에 맡길때 하도급대금으로 주는 돈이 발주자로부터 받는 금액의 4분의 3 정도에 불과, 부실시공의 주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도급업체의 절반 이상은 공사 도중에 단가를 낮추라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10개중 1개 업체 정도는 모든 공사마다 단가인하 요청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연구원에 의뢰, 업종별 하도급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체들은 원도급가격에 대한 하도급가격 비율이 평균 76%라고 응답했다.

조사에 응한 193개 업체중 이 비율이 80~90%라는 응답이 49.7%로 가장 많았고 70~80%가 30.6%, 50~70%가 9.8%, 90%이상이 7.3%였으며 50%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업체도 5개(2.6%)가 있었다.

이는 대체로 하도급 계약액이 원도급액의 85% 이상이어야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전문건설업체의 평가에 비추어 볼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결과적으로 부실시공을 낳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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