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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탈루 소득자 1,300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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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음성탈루 소득자 조사에서 대구·경북 425명에 1천292억원, 전국 5천155명에 2조5천19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98년보다 조사대상자는 31.1% 줄었지만 추징세액은 6.3% 늘어났으며 특히 1인당 추징세액은 98년도 1억9천700만원에서 3억400만원으로 54%나 증가해 조사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중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지역 자료상 행위자 50명에 135억원, 전국 534명에 5천759억원을 추징하고 이중 지역 43명, 전국 511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형별로는 △기업자금 유출행위자 138명, 401억원 추징(전국 1천505명)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97명, 230억원(전국 1천147명) △변칙 상속·증여행위자 90명, 537억원(전국 873명) △호화·사치생활자 23명, 31억원(전국 336명)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 15명, 23억원(전국 373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로 인해 지난해 7월 실시한 99년 제1기 부가세 신고실적이 98년 동기보다 세수기준 2.4배 이상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올해는 탈루혐의가 큰 거래형태와 특정 업종을 선정해 조사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거래질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유통질서 조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와 불법적인 외화 해외유출 적발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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