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대법원장과 판사들이 지난해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에 대한 충성서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잇따라 파면된데 대해 법조계와 인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26일 군부정권에 대한 충성서약을 거부한 사에드 우즈 자만 시디키(62) 대법원장을 경질하고 후임에 이르샤드 하산 칸 판사를 임명했다고 파키스탄 국영 APP통신이 보도했다.
시디키는 이날 군부정권이 최근 대법원과 고등법원, 회교법원인 연방 샤리아트법원 소속 모든 판사들에게 충성서약을 하도록 명령한데 반발, 대법원 판사 5명과 함께 서약을 거부했다.
앞서 북부 펀자브주(州) 고등법원 판사 2명이 서약식에 불참한데 이어 북서부국경주(NWFP)의 판사 4명도 서약을 공개적으로 거부, 파면됐으며 카라치시(市) 고등법원 판사 3명도 서약을 거부했다.
무샤라프가 이끄는 군부는 지난해 10월12일 쿠데카 성공후 이틀만에 기존 헌법을 중단하고 임시헌법명령 1호를 발표한데 이어 최근에는 쿠데타에 비우호적인 법관제거를 목적으로 충성서약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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