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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대출 특례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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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특별대출의 지원규모가 신용보증기금 규정에 묶여 당초 한도 5천만원에 못미칠 것으로 보고 신용보증기금 규정에 특례조항을 신설, 한도액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 연소득 범위안에서 보증을 서도록 한 현행 주택보증 규정을 전세자금 특별지원에 적용할 경우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고 재정경제부.신용보증기금측과 관계규정 개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대출대상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세입자임을 감안, 보증한도를 연간소득의 2배로 확대하는 방안과 동일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했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울 경우 5천만원까지 보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건교부는 그러나 특례조항은 어디까지나 이번 전세자금 특별대출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안에 신보규정을 개정, 당초 예정대로 3월2일부터 전세자금이 최고한도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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