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조세법규를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정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행정기관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표명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 김용준(金容俊) 소장과 김문희(金汶熙) 재판관은 27일 구 법인세법 59조의 2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통해 "헌재가 지난 88년 창립이래 조세법규에 대해 무수히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가기관들은 이를 헌법에 맞게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는 헌법질서 수호차원에서 위헌결정을 내려 효력을 상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헌재가 행정편의주의에 얽매여 해당 법조항만 뒤늦게 개정하는 관행을 보이고 있는 행정기관에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헌재 관계자는 "지난 11년여간 헌재가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세법규에 대해 포괄위임 금지 원칙과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10여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행정기관은 그 조항만 고칠 뿐 전반적으로 법조항을 검토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국가 세수를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면 파급력이 큰 위헌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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