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조세법 개정 경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헌법재판소가 조세법규를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정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행정기관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표명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 김용준(金容俊) 소장과 김문희(金汶熙) 재판관은 27일 구 법인세법 59조의 2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통해 "헌재가 지난 88년 창립이래 조세법규에 대해 무수히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가기관들은 이를 헌법에 맞게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는 헌법질서 수호차원에서 위헌결정을 내려 효력을 상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헌재가 행정편의주의에 얽매여 해당 법조항만 뒤늦게 개정하는 관행을 보이고 있는 행정기관에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헌재 관계자는 "지난 11년여간 헌재가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세법규에 대해 포괄위임 금지 원칙과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10여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행정기관은 그 조항만 고칠 뿐 전반적으로 법조항을 검토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국가 세수를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면 파급력이 큰 위헌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