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그동안 개폐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여온 선거법 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전면 개정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합의함에 따라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단체의 경계와 그 구체적인 활동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그러나 29, 30일 총무회담에서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대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선거운동기간을 폐지할 경우 선거법 전체를 고쳐야 하는 데다,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연중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의정활동의 부실화 등 부작용이 많다고 보고,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59조를 유지키로 했다.
대신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한 58조를 일부 손질, 선거법 87조의 개.폐에 따라 선거운동이 허용된 시민단체 등의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 방법과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결국 서로 연관된 이들 3조항을 연계시켜 정비, △법에 정해진 선거운동기간 밖에서 이뤄지는 사전선거운동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도 똑같이 계속 금지하되(59조) △국민의 선거관련 의사표명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범위를 확대하고(87조)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에 걸리지 않는 의사표시 방법을 확대(58조)키로 한 것.
◇선거운동 허용단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아래의 단체를 제외하고는, 전경련, 약사회, 의사회, 변호사회 등 이익단체 성격의 단체들도 원칙적으로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공단.농협.수협.축협 등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조기축구회, 산악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선거법 제10조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 추진활동 제1항에 규정된 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본부, 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민방위대, 예비군,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지방문화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단체)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단체
△특정정당(창당준비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정당또는 후보자의 후원회, 정당에 소속된 당원연수원을 비롯한 기타 기관.단체,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의 사조직 등)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허용범위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노동조합과 같은 수준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지지.반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거명해 공표하는 행위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법정선거운동기회를 이용해 단체의 명의로 지지.반대하는 행위(후보자 연설회, 공개장소 연설.대담, 방송연설 등에서 대표자 명의로 지원연설,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을 통해 지지.추천하는 행위)
△지지.반대하기로 결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소속 구성원에게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인 고지.안내방법으로 단체의 의사를 알리는 행위
◇할 수 없는 선거운동 방법
△지지 반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한 후, 또는 선거운동을 위해 단체의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절차 및 통지방법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의 설치, 신문.방송에의 광고, 집회개최(가두캠페인 전개), 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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