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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과수 신품종 개발 규정 까다로워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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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농민들은 농사를 짓다가 변이종을 발견하면 신고하고 신품종을 개발해 묘목을 생산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취지는 좋지만 자원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변이종을 발견해 신품종으로 개발하려면 엄청난 자본과 땅이 필요한데 농민들에겐 그런 여유가 없어 대부분 업자들에게 말기는 형편이다. 신품종을 개발해 상표등록을 하려면 품종 등록과 특허를 마치고 종자업 등록을 한 뒤 직접 종자를 생산 판매하거나 업자에게 맡겨야 한다. 그러나 현재 규정에는 한명이상의 종자관리사를 고용하고 육묘포장 밭 3천25평 이상과 본인 소유의 대목포장 1천512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넓은 땅을 마련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많은 돈을 구해서 묘목업을 할 수 있는 농민은 거의 없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던 중 발견한 변이종에 대한 신품종은 대부분 종자업자들에게 헐값에 넘겨지고 그들만 떼돈을 버는 것이다. 그나마 위탁 생산 판매조차도 업자들은 농민들이 돈도 없고 대항력도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헐값에 계약하거나 높은 값으로 판매하면서 이익금은 조금밖에 안돌려주는 횡포까지 부린다고 한다.

그러므로 과수 신품종개발의 이익이 농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자금을 더 많이 지원해주고 과수 농가간 연합 생산판매도 허용해 줬으면 한다.

김상욱(경북 경주시 용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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