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시술은 사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5일 주부 1천300여명을 상대로 이른바 '아들 낳는 방법'을 시술 또는 처방해 주겠다며 의료수가, 약값 등으로 4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김모(53)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지 자궁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데 불과한 자궁내막시술에 대해 자궁을 알칼리성화해 마치 아들의 임신을 유도하는 치료인 것처럼 선전하는 등 아들을 원하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시술이나 처방의 효과, 원리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채 대가를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설명한 내용 중 의학상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시술 전체가 아들 낳기에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점이나 사실대로 알렸다면 내원한 여성들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만큼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피고인은 지난 89년부터 5년간 아들 낳기를 원하는 주부 1천300여명을 상대로 자궁내막시술과 약물투여 등의 방법으로 아들을 볼 수 있다고 선전해 시술비, 약값 등으로 4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94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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