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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환경훼손 'My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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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에 법개정 건의로

울산시가 시민단체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현행법규 개정까지 건의해 가며 그린벨트 지역에 공공건물 이전을 강행, 지자체가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울산시는 최근 "울산의 광역시 승격으로 행정수요가 팽창하고 있으나 공용청사가 비좁아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청과 경찰청을 시가지 주변 그린벨트로 옮겨갈 수 있도록 법을 고쳐 달라"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시는 지난 98년 7월부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교육청사와 지난해 7월 신설된 남구 삼산동 경찰청사를 중구 성안동 그린벨트 지역으로 옮기는 일을 추진했으나 현행 도시계획법상 읍·면·동사무소 이외 공용청사는 인구의 1/2 이상이 그린벨트에 살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의 계획은 벽에 부딪혀 왔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건축설계비 등 청사 신축예산 일부를 올들어 확보하고 중구 성안동 일대에 4만6천여㎡의 교육청사 부지와 3만6천400㎡의 경찰청사 부지 매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울산시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울산환경연합, 울산 생명의 숲 가꾸기 운동본부 등에서는 "환경보존에 앞장서야 할 울산시가 구획정리지구 등지에도 건축이 가능한 공공건물을 법규까지 개정해가며 그린벨트 내로 이전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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