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임상기 판사는 10일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대구시 도시개발공사 직원에게 공사 수주편의를 봐달라며 800만원의 뇌물을 건넨 모주택 대표 윤모(58)피고인에게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또 이 주택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윤 피고인은 지난 97~98년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출 내역 등을 부당 계상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2억2천여만원을 포탈했으며, 대구시 도시개발공사 건축1과장 박모씨에게 "공사 감독때 선처를 부탁한다"며 8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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