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금 2억여원 포탈 주택회사 대표 執猶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3단독 임상기 판사는 10일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대구시 도시개발공사 직원에게 공사 수주편의를 봐달라며 800만원의 뇌물을 건넨 모주택 대표 윤모(58)피고인에게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또 이 주택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윤 피고인은 지난 97~98년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출 내역 등을 부당 계상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2억2천여만원을 포탈했으며, 대구시 도시개발공사 건축1과장 박모씨에게 "공사 감독때 선처를 부탁한다"며 8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