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금 2억여원 포탈 주택회사 대표 執猶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3단독 임상기 판사는 10일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대구시 도시개발공사 직원에게 공사 수주편의를 봐달라며 800만원의 뇌물을 건넨 모주택 대표 윤모(58)피고인에게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또 이 주택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윤 피고인은 지난 97~98년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출 내역 등을 부당 계상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2억2천여만원을 포탈했으며, 대구시 도시개발공사 건축1과장 박모씨에게 "공사 감독때 선처를 부탁한다"며 8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