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시의회 사무국 직원의 승진 전보인사를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진행했다는 이유로 의회가 인사명단을 작성, 사측에 사무국 발령을 요청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가 의회사무국에 필요한 직원명단을 작성, 일방적으로 집행부에 통보하기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10일 의회직원 20명중 2년이상된 직원 8명 등 10명을 전보하기로 했다며 시측에서 총무과 7급 직원 등 11명을 사무국으로 발령해 달라고 서면 통보했다.
포항시의회의 요청은 그간 의회사무국내 필요인력 전보 등에 대해 시측이 의장단과 협의해오던 관행이 지난 9일 단행된 4급 및 5급 직원 승진 전보인사에서 깨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포항시의회 의장단은 "의회 사무국 직원의 전보여부는 의장의 권한이며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판단, 결정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주장하고 인사 주무부서인 총무과 직원들을 사무국내 필요인력으로 발령해 줄 것을 정식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회사무국 직원을 의장 추천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돼 있으나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어서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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