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대도시 광역전철사업 대상지역이 기존의 수도권에서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4개 광역시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광역전철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하는 경비도 전체 사업비의 42%에서 25%로 낮아져 공기단축 등 사업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으로 제한돼있는 지방 대도시 광역전철사업 대상지역을 다른 대도시로 확대키로 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중'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는 최근들어 지방 대도시들이 앞다퉈 추진하는 전철망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광역전철 구축사업의 공기단축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수도권 외에 △부산.울산권 △대구권△대전권 △광주권 등 나머지 4개 대도시에서의 광역전철사업도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특히 철도청이 국가기간 사업차원에서 추진해온 총사업비 1조5천억원 규모의 부산-울산 광역전철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25%만 부담하면 가능한 만큼 당초 일정대로 2005년까지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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