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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출마 예정자 얼굴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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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최근 출마예정자들이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대규모 행사에 참석, 축사 등을 통해 얼굴 알리기나 치적 홍보에 앞다퉈 나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일부 출마예정자는 관내 행사에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압력을 넣거나 행사 참석대상에 자신이 빠졌다며 항의하기도 해 해당 행정기관이나 행사 주최측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민간단체 주최로 19일 달서구 월광수변공원에서 열리는 '제2회 달ㅂ.ㅣ달맞이축제' 행사에는 지역의 출마예정자의 축사를 행사계획에 포함시켜 선거법 위반 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다.

달서구선관위는 17일 이 행사에서 출마예정자의 축사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대구시선관위에 문의해 놓고 있다.

또 오는 19일 달성문화원 주최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민운동장에서 열리는 '제2회 정월대보름 달맞이 및 군민노래자랑' 행사에서도 지역 출마예정자 2명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구지역 모 출마예정자측은 18일 열리는 '서구청소년회관 기공식' 행사에서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서구청에 강력히 요청하다 무산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최근 각종 행사를 두고 출마예정자들의 얼굴 알리기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역 의원의 경우 의정보고회나 지역행사 인사말 등을 통해 얼굴알리기가 일반 출마예정자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라며 "인사말이나 축사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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