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영수증 복권추첨이 26일 최초로 실시된다.
1월중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이 추첨대상이며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거래는 제외하고 외국인이 국내 신용카드로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거래는 포함한다. 또 현금서비스, 법인 또는 개인기업 명의 카드거래, 위장가맹점과 같은 불법업소와의 거래 등은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역시 추첨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용카드회사의 제출자료로 본 1월중 추첨대상건수는 사용자 3천400만건, 가맹점 1천400만건이며 당첨건수 각 11만1천518건, 718건을 감안하면 당첨확률은 각각 0.3%, 0.05%다.
▲당첨인원.상금=복권추첨의 수혜자는 사용자와 가맹점이다. 사용자 1명에게 돌아가는 1등 당첨금은 1억원이며 2등 2명에게는 각 3천만원, 3등 5명에게는 각 1천만원, 4등 10명에게는 각 500만원이 돌아간다.
5등 상금은 10만원, 6등 상금은 1만원이지만 당첨되면 거래건수를 곱한 금액을 당첨금으로 받을 수 있다.
▲추첨방법=사용자의 경우 1등부터 4등까지 상위등위는 국세청에서 추첨용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회사에서 제출한 1월중의 모든 신용카드 거래자료를 거래건마다 사용일자가 빠른 순으로 일련번호를 매겨 방송(KBS1)을 통해 화살쏘기 방식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이 추첨용 일련번호는 소비자에게 통보되지는 않는다. 다만 당첨되면 그 일련번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인적사항이 바로 전산으로 연결돼 발표가 된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