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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철회 서명"-불법… 제지" 총선연대-선관위 "멱살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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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천철회 소송 원고인단 모집을 위해 이틀째 거리서명에 나선 총선연대가 "이 활동은 불법"이라며 제지에 나선 선관위와 충돌했다.

총선연대와 선관위 관계자들이 몸싸움과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충돌은 총선연대가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2가 YMCA 앞에서 서울지역 공천철회 대상자 7명의 이름을 적어넣은 현수막을 내건 채 서명운동에 들어가려는 순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제지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선관위측은 "공천철회 서명운동과 소송 원고인단 모집, 현수막 설치는 선거법 107조(서명·날인운동 금지),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이므로 법에 따라 철거를 실시한다"고 고지한 뒤 현수막을 철거하려 했다이 과정에서 선관위 단속반원 50여명과 총선연대 관계자 30여명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밀고당기는 몸싸움과 멱살잡이를 반복,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졌다.

총선연대측은 "법정 소송을 위한 준비를 하기위해 원고인단을 모집하는 것이 사전선거운동이냐"면서 "선관위가 편의대로 법 해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공명선거를 해치는 것"이라고 항의하며 서명운동을 강행했다.

이에 선관위는 "오늘 행위(선거관리 제지)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한뒤 현수막은 철거하지 못한 채 서명용 책상 앞을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총선연대측의 활동을 계속 제지하다 끝내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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