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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파악후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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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전국어민총연합과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의 남북어업협력사업 합의와 관련, 경위를 파악한 후 후속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어총 관계자가 귀국하는대로 이번 사업의 자세한 경위와 내용을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합의는 전어총이 정부 승인없이 임의로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남북공동어로 문제는 남북어민의 권익보호에 부응하고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서인 해양부도 전어총이 정식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로 국내 수산업계의 대표성이 없으며 사업 실현성의 불투명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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