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8일 김모(21·서울경찰청 제3기동대 의경)씨에 대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26일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김씨는 28일 새벽1시30분쯤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김모(18)양의 자취방에 침입, 김양과 친구 ㄱ(19)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82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고 김양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다. 김씨는 이에 앞서 27일밤 10시30분쯤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 남문 앞길에서 공중전화를 하고 있던 이모(19)양을 강제로 인근 공원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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