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로등-"남자만 병역의무 부당" 憲訴 각하

○…군필가산점제 위헌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있는 가운데 남자만 병역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2건이 최근 잇따라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1일 한국남성운동협의회 등이 병역법 제3조1항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2건을 심판에 회부하지 않고 지난1월25일과 지난달 2일 각각 각하했다고 밝혀.

헌재 관계자는 "1건은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이후 180일 내에 하도록 돼있는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지나쳤다는 이유로, 다른 1건은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정황이 나타나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각 각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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