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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도시계획 민원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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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도시계획이 '엉터리 계획'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달서구청은 지난달 25일부터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 325 일대 주택가에서 폭 6m, 길이 118m의 소방도로 개설 공사를 하면서 주민 백모(73)씨의 민원에 따라 원래 결정돼 있던 도시계획선을 갑자기 변경했다.

이 때문에 소방도로를 사이에 둔 ㅊ빌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구청이 당초 결정한 소방도로는 빌라 맞은편 백씨 집을 통과하는 직선형태였으나 지난해 백씨가 구청에 도시계획선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후 백씨 집을 끼고 도는 지그재그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빌라 주민들은 "개설되는 소방도로가 빌라 출입구에서 불과 20cm까지 바짝 붙어버렸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백씨는 "88년 공람당시 집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구청이 실제 지형현황 측량후 실시한 공람 때는 집의 1/3이 도로에 편입돼있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민원을 제기, 구청측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 88년 대구시가 달서구 장기동 일대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서 항공측량을 통해 작성한 도시계획선 도면을 믿고 실제 측량을 바로 실시하지 않아 빚어진 일"이라며 "소방도로 개설공사 자체에는 법적 잘못이 없다"고 해명했다.

金辰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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