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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만대장경 복제 판매시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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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합천 해인사의 고려 팔만대장경판(국보 제32호)을 당국의 허가도 없이 복제·판매하려 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이는 경북 고령군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향토문화학교내 이산각조각연구소에서 지난 달 26일과 28일에 걸쳐 모 중앙지 2곳에'대장경판 복제품 판매'전면광고를 함으로써 불거졌다.

이 광고에서 연구소 측은 고령군수의 품질보증서까지 게재, 1장당 19만8천원에 보급한다며 구매자에게는 문화학교 이용은 물론 해인사 순례 등의 특혜까지 내세워 관광상품화를 시도 했다.

그러나 해인사 종무소 측이 불경전을 허가도 없이 상품화한다며 항의했으며 합천군도 해인사의 국보를 복제해 인근 지역에서 판매한다는 것은 합천의 자존심 문제라며 강력 반발 했다.

특히 해인사 측은 "대장경판 상품화는 경전의 위상 손상"이라며 해당 군청과 연구소를 방문해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 했다는 것.

이같이 해인사와 합천군의 강한 반발이 일자 고령군은 품질보증서를 취소하고 연구소와 복제품 제작회사 측은 지난 10일자로 광고를 냈던 신문에'사과문'을 실어 일단락 됐다.

이같은 해프닝이 뒤늦게 알려지자 해인사 스님들은 "대장경을 상품화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합천 군민들도"경판의 위상을 손상시키지 않고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군 당국이 앞장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천·鄭光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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