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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업체서 연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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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이 농작물에 피해를 끼쳤다면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피해농민에게 상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대구시 달성군 현풍, 유가면 농민 30명(공동대표 김양우 구진해 천재호)이 현풍공단 내 한국 알스트롬 등 6개업체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벼 작황 피해가 인정된다"며 "한국 알스트롬과 세한·경신제지, 유일산업 등 4개업체는 총 2천5백39만1천338원을 연대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이들 업체는 원료 및 연료의 변경, 시설 개선 등 벼 피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6일 대기오염물질 때문에 벼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미질이 떨어진다며 피해를 배상(논 9만6천502㎡)해 달라는 농민들의 재정신청에 따라 농작물전문가와 농업기술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합동조사를 실시, 농민들의 손실 피해를 인정했다. 위원회는 결정 이유로 4개업체에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시안화수소, 불화수소, 포름알데히드가 배출되었고 바람이 공단쪽에서 피해 지역쪽으로 불었다는 점 등을 반영, 벼 수확량 감소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벼 작황 피해가 인정된 것은 95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모두 현풍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관련됐다. 당시 현풍공단의 7개업체(한국 알스트롬 등 4개업체 포함)는 논 7만1천334㎡의 피해를 주장한 현풍 지역 농민들에게 1천9백여만원을 배상했다.

金敎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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