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의정활동 보고시 주민 동원 및 입당서 등을 받을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민국당 구미지구당 송정동 협의회장 봉모(42·구미시 송정동)씨와 여성회장 오모(42)씨 등 2명을 검거했다. 또 노모(42)씨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봉씨는 20일 밤 9시쯤 구미시 송정동 삼성아파트 등지에서 현금 330만원을 들고 다니면서 김윤환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시 주민동원 및 입당서를 받아달라며 송정동 관리장 노씨 등 6명에게 10만원씩, 오씨에게는 30만원을 건넨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