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상거래 방해행위 하반기부터 엄격규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 하반기부터 전자상거래 업체의 인터넷을 통한 저가판매에 대한 기존 유통.제조업체의 방해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이에 앞서 4월말부터 인터넷 쇼핑몰의 사기판매와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민.관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급속히 신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안에 '전자상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및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중간 유통마진을 없애 저가로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및 완제품 등 각종 제품의 판매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반발한 기존 업체와 대리점들의 제품공급 중단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